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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프트래커]2026-10-31· 35분 읽기

코인 상장 기준, 거래소 공통 모범사례가 정한 심사 요건과 거래소 내규에 맡긴 부분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의 코인 상장 기준은 DAXA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2025년 6월 1일 개정)에 공통 최소 기준으로 공개돼 있습니다. 발행주체 신뢰성 등 다섯 갈래 중 하나라도 걸리면 상장할 수 없고 13개 항목을 종합해 봅니다.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거래소마다 내부규정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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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의 코인 상장 기준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공개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공통 최소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2024년 7월 19일 제정, 2025년 6월 1일 개정·시행된 이 문서 제4조 제1항은 발행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온라인 컨텐츠 기반 가상자산의 다섯 갈래 가운데 하나라도 걸리면 「거래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했고, 제2항은 그 밖에 종합적으로 고려할 13개 항목을 나열했습니다. 다만 항목마다 어떻게 점수를 매길지는 공통 문서에 없습니다. 제4조 제3항은 거래소가 「세부평가기준을 내부규정으로 마련」해 심사하라고 적었고, 제20조 제3항은 그 내부규정의 「주요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적었습니다.

거래소에서 상장은 거래지원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이 글도 문서를 인용할 때는 거래지원이라고 적고, 설명할 때는 상장이라고 함께 씁니다. 같은 코인이 한 거래소에는 있고 다른 거래소에는 없는 이유를 찾는 분이라면, 공통 문서가 최소 기준만 정하고 세부 평가는 거래소마다 맡겨 두었다는 구조부터 보셔야 합니다. 모범사례 제20조 제2항은 「이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한 것」이며 거래소가 「추가적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법률이 상장 기준을 정하고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2026년 10월 31일 오후 1시 57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6년 10월 2일 시행 판) 본문에는 거래지원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시행령에는 거래지원 종료 절차 중 입금을 막아도 되는 사유로 한 번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월 15일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보도자료에서 거래지원(상장)을 「현재 자율규제인 모범규준으로 규율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적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 56분부터 58분까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게시판과 보도설명 게시판을 최신순으로 제목 검색했을 때 「거래지원」이 제목에 들어간 글은 0건이었습니다. 이 글의 「법령이 정한 상장 기준은 찾지 못했다」는 문장은 이 날짜와 이 검색 범위에 한정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오후 1시 50분부터 2시 사이에 DAXA 모범사례 원문 PDF(25쪽)와 코인원, 업비트, 코빗(디지털엑스)이 공개한 거래지원 정책 문서를 받아 조문과 문장을 직접 읽은 결과입니다. 코인원과 코빗 문서는 이미지로 된 PDF라서 이미지를 열어 읽었습니다. 빗썸의 거래지원 정책 페이지는 이번에 본문을 받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토큰나라 리서치는 거래소 화면에 찍힌 안내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원자료를 직접 열어 확인합니다. 운영자 보유 가능성을 밝힙니다. 본 매체는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 및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어떤 코인이 상장될지 예상하지 않고, 상장 전후 가격도 다루지 않습니다.

상장하면 안 되는 다섯 갈래

모범사례 제4조 제1항은 각 호의 각 목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거래지원을 금지합니다. 점수를 합산해서 넘기는 구조가 아니라, 한 목에만 걸려도 안 되는 결격 목록입니다. 각 목을 요지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갈래거래지원하면 안 되는 경우(요지)
1. 발행주체의 신뢰성총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계획, 보안사고 같은 중요사항을 제때 공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바꾸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경우 / 발행·운영주체의 주요 지갑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이용자 보호 장치백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블록 익스플로러 같은 적절한 감시수단이 없는 경우
3. 기술·보안원인이 밝혀지지 않거나 치유되지 않은 해킹 등 보안사고가 있었던 경우 / 토큰 스마트컨트랙트 소스코드가 확인되지 않거나, 발행·소각, 실행 권한자 변경, 계정 비활성화 같은 중요사건에 이벤트 함수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4. 법규 준수거래소나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 / 법률상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 /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법규 우회, 불법도박 목적으로 설계됐거나 주로 그렇게 쓰이는 경우 / 그 밖에 현행 법규 위반이나 위반 개연성이 있는 경우
5. 온라인 컨텐츠 기반용도, 목적, 기능이 불분명한 온라인 컨텐츠 기반 가상자산으로서 커뮤니티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추가 발행이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그 사실을 미리 공개하지 않은 경우

1호 나목에는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발행·운영주체의 지갑이 아예 없거나 코인이 이미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분산돼 지갑을 지켜볼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4호 가목이 가리키는 법률 조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5항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못하게 한 조항입니다(지급수단으로 발행된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상장 기준을 정한 조항은 아니지만, 모범사례는 이 조항에 걸리는 코인을 거래지원 결격으로 끌어왔습니다.

또 하나, 이 결격 목록은 이미 상장된 코인에도 다시 쓰입니다. 제11조는 거래 중인 코인을 분기별 1회 이상 유지심사하면서 이 결격 사유를 다시 보게 했습니다. 다만 일부 사유는 신뢰성 상실이나 이용자 피해가 함께 있어야 하고, 시가총액·거래규모 기준 같은 사유가 더 붙습니다. 상장 기준과 상장폐지 기준이 따로 노는 문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심사 요건에 적힌 숫자는 「예」입니다

상장 심사 요건을 정한 제4조에 나오는 숫자는 5호 가목의 괄호 속 「예」뿐이고, 유지심사 사유를 정한 제11조 제1항 16호의 숫자도 「예」입니다. 정리매매 30일이나 재심사 제한 1년처럼 다른 조문에는 예시가 아닌 숫자도 있습니다. 가장 자주 인용되는 숫자는 5호 가목의 커뮤니티 기준입니다. 원문은 「예, 커뮤니티 총 회원수가 10만명 미만, 분산원장 상 스마트컨트랙트 혹은 메인넷의 연관된 거래기록(트랜잭션) 누적 건수가 100만건 미만」이고, 발행 뒤 1년이 안 된 코인은 「최근 30일의 누적 거래기록이 5만건 미만인 경우」로 바꿔 읽게 돼 있습니다.

이 숫자를 상장 조건으로 옮겨 적으면 두 번 틀립니다. 첫째, 이 숫자는 온라인 컨텐츠 기반으로 발행돼 용도가 불분명한 코인에만 붙은 기준입니다. 모든 코인에 적용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둘째, 「예」로 적힌 숫자이고, 제4조 제3항이 세부평가기준을 각 거래소 내부규정에 맡겼습니다. 이번에 읽은 코인원 심사 기준 PDF는 이 항목을 「해당 가상자산과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성화」라고만 적었고 10만 명이나 100만 건이라는 숫자는 싣지 않았습니다. 코빗(디지털엑스) 문서도 「커뮤니티 활성화, 누적 트랜잭션 수, 추가발행 가능 여부 및 공개 여부 등 종합 검토」라고만 적었습니다.

상장된 뒤의 숫자도 같은 방식입니다. 제11조 제1항 16호는 국내외 거래소 합산 시가총액이 내규로 정한 최소기준에 못 미치면 거래지원 유지가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예로 「2분기 연속으로 분기 중 30일 이상 40억원 미만」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예시이고, 2025년 6월 1일 개정 부칙은 이미 상장돼 있던 코인에는 이 16호를 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따지는 13가지

결격 사유에 걸리지 않는다고 바로 상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조 제2항은 거래소가 거래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1. 발행, 운영, 개발 주체의 역량, 사회적 신용, 과거 사업 이력
  2. 중요사항을 공시하는지와 그 정도
  3. 총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계획을 바꾼 내역과 정도, 바꾸는 절차가 있는지와 그 투명성
  4. 보유자의 의사결정 참여 가능성, 주요 지갑주소 공개 같은 운영 투명성
  5. 발행량과 유통량 규모, 온체인 거래 현황에 비해 시가총액이 과도하지 않은지, 토큰 분배가 소수에게 몰리지 않았는지
  6. 발행·운영주체가 상장법인이면 코인 판매 자금의 사용과 보유자 사이의 이해상충
  7. 코인의 용도, 목적, 기능(온라인 컨텐츠 기반 코인은 이 호를 빼고 볼 수 있음)
  8. 관련 사업의 실재성과 지속가능성(재원 없이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지 등), 실제 진행 현황
  9. 온체인 보유자 수 추이, 국내외 거래량, 유동성, 국내외 거래지원 현황
  10. 커뮤니티 활성도
  11. 거래소와 이용자 사이의 이해상충 가능성과 해소 방안
  12. 분산원장과 코인의 보안성, 지나친 중앙화로 인한 집중 위험
  13. 스마트컨트랙트의 중요 함수에 대한 접근 통제권(Access Control) 설정

이 13개 항목에는 가중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몇 개를 넘겨야 통과인지도 없습니다. 이 판단을 숫자로 만드는 일이 제4조 제3항이 말하는 거래소별 세부평가기준입니다.

해외에서 오래 거래된 코인은 일부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제5조는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이라는 개념을 둡니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이사회를 구성하는 감독당국이 관할하는 나라에 있을 것, 그 나라에 거래소 진입규제가 있고 그에 따른 자격을 얻었을 것, 감독과 검사를 받을 것, 거래지원 심사기준과 상장 후 정기 심사가 있을 것, 내부통제 내규가 있을 것, 자국민의 거래를 금지하지 않을 것까지 여덟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런 시장에서 2년 이상 거래된 코인은 별도 심사 없이 1호 가목(중요사항 공시 반복 위반)과 2호 가목(백서 미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적격 시장 두 곳 이상에서 6개월 이상 거래된 코인은 5호(온라인 컨텐츠 기반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다」라는 표현이라 거래소가 반드시 건너뛰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건너뛸 수 있는 항목도 이 셋뿐입니다. 해킹 이력이나 법규 준수 같은 나머지 결격 사유는 그대로 심사 대상입니다.

누가 결정하나: 분석보고서와 심의·의결기구

상장 결정은 담당 부서 혼자 하지 않도록 짜여 있습니다. 제6조는 거래지원 담당 부서가 심사항목별 의견과 근거를 적은 「가상자산 분석보고서」를 쓰게 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 내용을 바꾸는 행위를 징계 대상으로 봤습니다. 제7조는 독립적인 심의·의결기구를 두게 하면서 거래소 임직원이 아닌 사람을 반드시 넣고,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 가운데 내부위원 비율을 「100분의 60 이하」로 맞추게 했습니다(제척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넘을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위원 임기는 2년 이내, 연임은 2회 이내입니다.

제8조는 분석보고서를 심의 2일 전까지 위원에게 주고, 위원별 찬반과 판단 근거를 회의록으로 남겨 참석자 전원에게 공개하게 했습니다. 상장이 결정됐는데 거래가 시작되지 않은 채 6개월이 지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제8조 제8항). 제19조는 분석보고서와 회의록 같은 거래지원 관련 자료를 15년간 보관하게 했습니다.

거래소가 이 구조를 어떻게 공개하는지는 문서마다 다릅니다. 업비트 거래지원 정책 문서는 심의위원회가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가상자산 사업, 블록체인 기술,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정보보안, 자금세탁방지, 금융·회계·법률·경제 분야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적었고, 「위원회 명단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업비트로 코인을 거래하거나 내규를 어기고 코인을 보유하는 경우를 위원 결격사유로 둔다는 문장도 있습니다.

상장 대가는 금지, 개시 수수료는 공개

제10조 제1항은 거래소가 「거래지원을 개시하는 대가로 일체의 재산적 가치 있는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거래지원 개시에 꼭 필요한 비용은 개시 수수료로, 거래지원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비용은 연부과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으려면 이사회 승인을 거쳐 세부 항목별 부과기준과 금액을 정하고, 그 내용을 「이사회 결의 익일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제10조 제3항, 제5항).

이번에 읽은 문서 가운데 금액까지 적은 곳은 코빗(디지털엑스)이었습니다. 2026년 5월 28일 갱신으로 표시된 정책 PDF에는 아래 표가 실려 있습니다.

항목거래지원 개시 수수료 최대연부과금 최대(매년)
서버 등 시스템 개발 비용1,000,000원8,000,000원
커스터디 관련 비용3,000,000원15,000,000원
인건비(개시 업무 / 유지 업무)91,000,000원72,000,000원
거래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비용3,000,000원3,000,000원
거래 식별 추적 서비스 등 이용료2,000,000원2,000,000원
합계최대 1억 원최대 1억 원

문서는 「총 최대 금액 범위 내에서 자체 메인넷 여부, 발행 네트워크 등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업비트 정책 문서는 「거래지원 신청 및 개시 과정에서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며, 거래지원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번에 읽은 코인원 문서 두 건에는 수수료에 관한 문장이 없었습니다. 코인원이 다른 페이지에 부과기준을 공개했는지는 이번에 찾지 않았습니다.

거래가 열리기 전후에 거래소가 지켜야 할 것

상장이 결정되면 거래를 열기 전에 공개할 자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9조 제1항은 백서 원문이나 그 주소, 주요내용과 최신 변경내용을 담은 한글 자료, 거래소가 첨부 양식에 따라 쓴 「가상자산 설명서」, 최근 6개월간 발행·운영주체가 공시에 쓴 매체 주소, 블록체인상 식별정보와 확인 방법, 그리고 이 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사실까지 여섯 가지를 들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 자료가 참고자료이고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지는 아니한다는 점」을 자료에 적게 했습니다. 첨부된 설명서 양식에는 총발행한도, 유통량, 향후 유통 스케줄, 최근 3년 보안사고 이력, 이해상충 가능성을 적는 칸과 원본 완전 손실 가능성 등 위험고지 11개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거래 첫날의 장치는 제16조에 있습니다. 거래소는 급격한 가격 등락 없이 적정가격이 형성되도록 두 가지를 내규로 정해야 합니다. 하나는 매매 개시 전까지 확보할 최소 입고규모이고, 예로 든 산식은 최근 2개 분기 동안 매매 개시 후 1시간 등락폭이 100% 이하였던 신규 코인들의 개시 당시 입고량 중간값 또는 평균값의 2분의 1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문방법 제한으로, 예시는 「매매개시 시각으로부터 2시간 동안 시장가·예약가 주문 제한」입니다. 최소 입고규모를 채우지 못하면 개시 시각을 미뤄야 하고, 6시간 이상 미뤘는데도 채우지 못하면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거래를 열 수 있습니다.

실제 공지에서는 이 장치가 어떻게 보였는지 측정한 글이 있습니다. 업비트 신규 거래지원 공지 84건은 모두 거래가 열린 뒤 약 2시간 동안 지정가를 제외한 주문 타입을 제한한다고 안내했고, 그 측정은 업비트 상장 일정 글에 정리했습니다. 2시간이라는 숫자는 모범사례에서는 예시이므로, 다른 거래소가 같은 시간을 쓴다고 미루어 볼 수는 없습니다.

결격으로 떨어지면 1년, 상장폐지 뒤에도 1년

제14조 제1항은 두 경우의 코인을 1년간 그 거래소의 심사 대상에서 뺍니다. 하나는 제4조 제1항의 결격 사유로 거래지원이 거부된 경우, 다른 하나는 제12조에 따라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가 결정된 경우입니다. 기산점은 거래소가 「최종적으로 거래지원을 거부하거나 종료한 날」입니다. 재심의 결과 최종적으로 거래지원이나 유지가 결정되면 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해당 가상자산거래소」의 심사 대상이라고 적었으므로 다른 거래소의 심사까지 막는다는 문장은 아닙니다.

업비트 문서는 단계를 하나 더 나눠 적었습니다. 사전·약식 검토는 「거래지원 결격 사유 유무를 확인하는 초기 검토과정」이고, 이 단계에서 거절된 코인은 「최소 3개월의 간격을 두고 신청 가능」합니다. 정식평가를 거쳐 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거부한 코인은 「1년간 거래지원이 불가」하다고 적었습니다.

상장폐지가 결정된 뒤의 기간도 공통 문서에 있습니다. 제13조 제2항은 거래지원 종료가 예정된 코인의 「정리매매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으로서 가상자산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간」이라고 정했습니다. 문서가 쓴 말은 정리매매기간이지만, 주식처럼 가격제한을 풀거나 단일가로 매매하는 규칙은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코빗(디지털엑스) 문서는 「거래지원 종료 공지일로부터 30일간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업비트가 실제로 거래 종료까지 며칠을 줬는지는 업비트 상장폐지 코인 목록 글에서 공지 37종으로 셌습니다.

거래소 세 곳이 공개한 심사 기준 비교

제20조 제3항에 따라 거래소들이 공개한 문서를 2026년 10월 31일 받아 비교했습니다. 세 문서 모두 DAXA 제4조 제1항의 다섯 갈래(발행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온라인 컨텐츠 기반)를 같은 이름이나 거의 같은 이름으로 내걸었습니다.

거래소문서와 날짜 표시내건 심사 항목문서가 밝힌 효력
코인원「코인원 거래지원 심사 기준」 PDF 2쪽(문서 안 날짜 표기 없음)다섯 갈래 + 질적 항목 13개, 모범사례 문장과 같은 구성「어떠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업비트「거래지원 정책」 PDF 1쪽(문서 안 날짜 표기 없음)다섯 갈래 + 토크노믹스 및 정보 투명성, 팀 역량 및 사업 성과(카드 7개)문서에 표기 없음
코빗(디지털엑스)「가상자산 거래지원 정책」 PDF 9쪽(Updated 2026.05.28.)다섯 갈래 + 종합 고려 13개, 개시 수수료·연부과금 표「자율규제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빗썸이번에 본문을 받지 못함다루지 않음다루지 않음

세 문서 어디에도 항목별 배점이나 통과 점수,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공통 문서가 세부평가기준을 내부규정에 맡기고 홈페이지에는 「주요내용」만 공개하라고 정한 구조와 맞아떨어집니다. 다만 각 거래소의 내부규정 원문은 이번에 읽을 수 없었으므로, 그 내부규정에 배점이 실제로 있는지는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문서들이 스스로 밝힌 비공개 항목은 업비트의 심의위원 명단 하나였습니다.

거래소 쪽 문서에서 반복되는 문장도 하나 있습니다. 코인원 페이지는 상장 신청을 「오직 코인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받으며 「별도의 채널 혹은 제 3자를 통한 접수는 일체 불가」하다고 적었습니다. 모범사례 제18조는 거래지원 업무 임직원과 위원이 업무와 관련해 「일체의 재산적 가치 있는 금품」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않은 것

정리

코인 상장 기준은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들이 DAXA로 함께 만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2025년 6월 1일 개정)에 공통 최소 기준으로 공개돼 있습니다. 발행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온라인 컨텐츠 기반 코인의 다섯 갈래 가운데 하나라도 걸리면 상장할 수 없고, 그 밖에 13개 항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커뮤니티 10만 명이나 거래 100만 건 같은 숫자는 온라인 컨텐츠 기반 코인에 붙은 「예」일 뿐입니다.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거래소마다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홈페이지에는 주요내용만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정은 외부 인사가 들어간 심의·의결기구가 하고, 상장 대가는 받을 수 없으며, 제4조 제1항의 결격 사유로 거부되거나 상장폐지가 결정된 코인은 재심의로 뒤집히지 않는 한 그 거래소에서 1년간 다시 심사받지 못합니다. 2026년 10월 31일 확인한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서 상장 심사 요건을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거래소 정책 문서는 바뀔 수 있으므로 특정 거래소의 기준이 필요하면 그 거래소가 공개한 최신 문서를 직접 보셔야 합니다. 이 글은 어떤 거래소나 코인도 이용이나 매매 대상으로 지목하지 않습니다. 정보 제공 목적이며 매매 권유가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코인 상장 기준은 어디에 공개돼 있습니까?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들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통해 만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가 DAXA 누리집 자율규제안 게시판에 공개돼 있습니다. 2024년 7월 19일 제정, 2025년 6월 1일 개정판이고, 2026년 10월 31일 확인한 게시판에서 이보다 새 판은 없었습니다. 이 문서는 스스로 거래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 정한 것이라고 적었고, 거래소는 그 밖의 기준을 따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Q.어떤 코인은 상장할 수 없습니까?

모범사례 제4조 제1항은 발행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온라인 컨텐츠 기반 가상자산의 다섯 갈래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거래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백서가 확인되지 않거나 블록 익스플로러 같은 감시수단이 없거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해킹 사고가 있는 경우입니다.

Q.커뮤니티 10만 명, 거래 100만 건이 상장 조건입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모범사례는 이 숫자를 온라인 컨텐츠 기반 가상자산의 커뮤니티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예」로 적었습니다. 세부평가기준은 각 거래소가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했으므로, 이 숫자를 모든 거래소의 공통 합격선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Q.상장 심사에서 떨어지면 언제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까?

모범사례 제14조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거래지원이 거부되거나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된 가상자산은 그 거래소가 최종적으로 거부하거나 종료한 날부터 1년간 다시 그 거래소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업비트 거래지원 정책 문서는 사전·약식 검토 단계에서 거절된 경우 최소 3개월 간격을 두고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따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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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제공 목적의 데이터 정리 — 본 콘텐츠는 가상자산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가격은 변동성이 매우 높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과 손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필자는 자본시장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투자자문업·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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